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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상세정보
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. 필기시험은 객관식,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,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각 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.
1. 기본정보
(1) 자격분류 : 국가기술자격증(2)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(3) 응시자격 : 제한 없음(4)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
2. 자격정보
(1) 자격 개요
① 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지게차의 안전운행,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.
(2) 자격 특징
① 지게차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, 각종 건설공사나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.
②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주로 건설현장, 제조업, 물류창고나 항만, 생산작업 현장 등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료, 자재, 생산품 등 경화물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. 대형 지게차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및 운반하기도 한다.
(3) 건설기계조종사면허
① 건설기계(지게차)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,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(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).
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, 지게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.
③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(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)의 경우,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(소형)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.
(4) 5060세대 자격증 취득 상위 종목(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)
(1) 응시자격
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
②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.
(2) 합격 기준 : 필기ㆍ실기 -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(3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(4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1. 기본정보
(1) 자격분류 : 국가기술자격증(2)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(3) 응시자격 : 제한 없음(4)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
2. 자격정보
(1) 자격 개요
① 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지게차의 안전운행,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.
(2) 자격 특징
① 지게차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, 각종 건설공사나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.
②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주로 건설현장, 제조업, 물류창고나 항만, 생산작업 현장 등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료, 자재, 생산품 등 경화물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. 대형 지게차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및 운반하기도 한다.
(3) 건설기계조종사면허
① 건설기계(지게차)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,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(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).
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, 지게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.
③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(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)의 경우,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(소형)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.
(4) 5060세대 자격증 취득 상위 종목(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)
구분 | 1위 | 2위 | 3위 | 4위 | 5위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50대 | 남성 | 지게차운전 기능사 | 굴삭기운전 기능사 | 전기기능사 | 조경기능사 | 에너지관리 기능사 |
여성 | 한식조리 기능사 | 양식조리 기능사 | 미용사(피부) | 미용사(일반) | 중식조리 기능사 | |
60대 | 남성 | 지게차운전 기능사 | 조경기능사 | 굴삭기운전 기능사 | 전기기능사 | 에너지관리 기능사 |
여성 | 한식조리 기능사 | 미용사(일반) | 양식조리 기능사 | 조경기능사 | 중식조리 기능사 |
3. 시험정보
(1) 응시자격
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
②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.
(2) 합격 기준 : 필기ㆍ실기 -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(3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(4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| 현행 시험과목(2020년 적용) | 검정방법 |
---|---|---|
필기시험 | ① 지게차 주행 ② 화물적재 ③ 운반④ 하역 ⑤ 안전관리 | 에너지관리 기능사 |
실기시험 | 전 과목 혼합, 객관식60문항(60분) | 작업형 (4분 정도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