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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설기계운전면허증 소지자 법적의무 안전교육 이수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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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2건   조회Hit 496회   작성일Date 22-05-09 13:21

    본문

    건설기계관리법 : 제31조(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)
     
     제31조(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)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(이하 "안전교육등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     
     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 
     
     부 칙
     
     제2조(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제71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83조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한다.
     
     1.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발급 받은 자 : 2020.1.1.~2020.12.31. 까지 안전교육이수
     
     2. 2010.1.1.~2015.12.31일까지 면허증을 받은자 : 2021.1.1.~2021.12.31. 까지 안전교육이수
     
     3. 2015. 1월 1일 이후에 면허증을 최초 받은 자 : 2022.1.1.~2022.12.31. 까지 안전교육이수
     
     (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제일 늦게 발급 받은 면허를 기준으로 한다)
     
     
     1.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
     
     - 교육대상 : 굴착기, 3톤미만 굴착기, 로더, 3톤미만 로더, 5톤미만 로더, 불도저, 5톤미만 불도저,
     
     롤러(모터그레이더, 아스팔트 피니셔) 등 면허증 소지자
     
     2.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
     
     - 교육대상 : 지게차, 3톤미만 지게차, 기중기, 타워크레인, 3톤미만 타워크레인, 이동식 콘크리트펌프,
     
     공기압축기, 쇄석기(아스팔트 믹싱플랜트. 콘크리트 뱃칭플랜트), 천공기(항타 및 항발기),
     
     5톤미만 천공기, 준설선 등 면허증 소지자
     
     - 교육목표 :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법규, 건설기계의 구조, 작업안전,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습득하여 조종사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사고 예방.
     
     - 교육비용 : 32,000원
     
     - 교육시간 : 4시간 (집체교육)
     
     - 참고사항
     
     1.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가 면허 취득 후 3년 마다 학습하는 과정입니다.
     
     2.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건설기계 면허의 중복 소지자는 주 조종하는 건설기계의 면허를 기준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 
     3. 교육 수강생은 각반 30명 선착순 접수합니다.
     
    ● 과태료
     
     교육 미 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
     
     - 현장에 따라 교육 미 이수자는 현장 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   
     - 건설기계관리법 44조 및 시행령 (별표3)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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